어음금 지급행위 부인과 원인채권 회복 여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판시사항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 부인과 원인채권 회복 여부
결정요지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이러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 항 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