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청구권의 시효
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다62555 판결
판시사항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한 어음법 제70조 제2 항 은 만기 전·후를 불문하고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소구권에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어음법은 환어음의 경우 만기 전 소구와 만기 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모두 두고 있고,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소지인의 배 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만기 후 소구권 행사의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 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환어음의 만기 전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어음법상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 고 할 것이므로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한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역시 만기 전·후의 소구권 행사 여 부를 불문하고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모두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