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1370 판결
판시사항
이득상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권리의 소멸
결정요지
[1]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2]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고,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 된 이후 배서양도만으로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
[1] 어음법에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게 대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인정함은 소지인이 타 에 어음상 또는 민법상 하등의 구제방법이 없을 경우에 발행인으로 하여금 그 이득을 취득시킴은 불공평하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득상환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대법원 1959.9.10. 선고 4291민상717 판결 참조)인바, 원 고는 원판시 특약에 따 른 주식반환청구권(그 이행불능시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주식매매대금청구권 등(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경우도 있을 것임) 민법상의 청구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본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본건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와 병존하는 민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상 그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효력소멸 당시의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 명채권에 속하므로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 멸된 이후에 배서양도만으로써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