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滿期)의 요건
대법원 2000.4.25. 선고 98다59682 판결
판시사항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 (무효)
결정요지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 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가 소외 김창현에게 액면 금 30,000,000원, 발행일 1995. 10.2., 지급기일 1995.1.17., 발 행지 및 지급지 완도군,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완도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위 김창현은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으로서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이 발 행일 이전의 날이어서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어음요건의 구비는 원칙적으로 어음문 면 그 자체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약속어음 외의 사실을 조사하여 약속어음의 일부의 기재착오 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