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지의 기재방법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0다7387 판결
판시사항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결정요지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지급장소로서 “중소기업은행 능곡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는바, 위 지급장소의 기재 중에는 ‘능곡’이라는 지역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위 기재로부터 능곡 혹은 능곡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가 지급지에 해당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 로, 이러한 경우에 약속어음상의 지급지란(欄) 자체는 백지라고 할지라도 위 지급장소의 기재에 의 하여 지급지가 보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