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 보충권수여의 증명책임
대법원 1984.5.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보충권 수여에 관한 증명책임
결정요지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 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
원고는 발행인 이태복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주소는 이태복의 주소인 인천시 중구 유동 9, 지 급장소는 주식회사 조흥은행 인천지점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부분은 모두 백지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본건 소송을 제기할 무렵 발행 일을 1978.4.25., 액면금을 20,000,000원, 수취 인란을 원고로 기입하고 원심소송 계속중 지급기일을 1983.2.24., 지급지를 서울특별시, 발행지를
인천직할시로 각 기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소외 이 태 복이 그의 기명·날인과 주소 및 지급장소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어음요건기재는 고의로 흠결한 채 원고에게 그 보충을 예정하여 교부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어음에 기입한 내용과 같은 보충권을 원고에게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백지약속어음인 경우에 발행자가 수취 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의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