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백지인 어음의 보충권 행사기간
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판시사항
[1]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2]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결정요지
[1]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2]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