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다64018 판결
판시사항
[1]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3]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에 있어서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항변이 인적 항변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 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2]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 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 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3] 발행일 백지인 수표의 취득자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 있어서도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의 백지보충의 항변으로써 대항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 도 그 수표취득자가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새 로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 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5.28. 선고 96다25050 판결 참조). 그 리고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
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 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발행일 백지인 수표의 취 득자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 있어서도 수표법 제13조가 유 추적용되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의 백지보충의 항변 으로써 대항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수표취득자가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새로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발행인을 피 고로 하고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이 사 건 당좌수표를 소외 김대율이 1992년 6월경 교부받 아 1992년 10월경 소외 안영모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1992년 12월경 위 안영모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 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1992년 12 월경부터 백지인 발행일에 대한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6개월 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1997.1.7.에서야 발행일의 보충권을 행사하였 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당좌수 표의 백지보충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뒤늦게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보 충하여 지급제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발행인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발생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