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 취득자의 부당보충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37736 판결
판시사항
[1] 어음법 제10조 소정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의 의미
[2]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발행인은 통상적으로 그 보충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부당보충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소지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4]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발행인은 자신이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어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백지어음이 부당보충 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백지어음이 부당보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당보충된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한다.
[2] 어음금액란의 기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통상적으로 그 보충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부당보충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소지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4]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발행인은 자신이 유효하게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판결이유>
어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백지어음이 부당보충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백지어음이 부당보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당보충된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한다(대 법원 1995.6.30. 선고 95다10600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홍건천이 1995.8. 경 소외 현정환에게 금 10,000,000원 내지 금 20,000,000원 정도의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금액과 발행일, 지급기일, 수취인을 각 백지로 한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고, 현정환으로 하여 금 제3자로부터 할인할 돈을 받으면서 그 금액에 맞추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어음금액란을 보충하도록 한 사실, 현정환은 그 약속어음 중 한 장에는 발행일 1995.9.12., 액면 금 105,000,000 원, 지급기일 1995.12.18.로 기재하였다가 그 후 위 지급기일을 1996.12.18.로 고쳤고(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 다른 약속어음 한 장에는 발행일 1995.10.5., 액면 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1996.12.19.로 기재하고(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 나머지 약속어음 한 장에는 발행일 1995.10.5., 액면 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1995.12.26.로 기재하였다가 그 후 위 지급기일을 1996.12.26.로 고쳤는데(이하 제3어음이라 한다),
제1, 제3어음의 지급기일란의 연도가 고쳐졌음은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알아 볼 수 있는 사실, 현정환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할인하지 아니하고, 1995.말 일자불상경 현정환의 원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한편 어음금액란의 기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통상적으로 그 보충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020 판결 참조)이다.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약속어음이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발행되어 현정환이 이를 보충하였음을 알고 있음을 자인하였고, 거기에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종전에 현정환이 피고 회사 발행의 액면 금 10,000,000 원 내지 20,000,000원 정도의 어음에 대하여 원고에게 할인을 의뢰한 일이 있었을 뿐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과 같은 거액의 약속어음을 취득한 일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현정환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취득하여 원고에 대한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현정환의 자금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현정환에게 어느 금액 범위 안에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어음금액란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하였는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약속어음들이 부당보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당보충된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이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비록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 보충된어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발행인은 자신이 유효하게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