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
대법원 ᅠ1992. 6. 12. ᅠ선고ᅠ92다12384, 92다912391 ᅠ판결
판시사항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 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 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