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보충과 어음행위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1971.8.31. 선고 68다117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백지어음의에 만기 전에 한 배서의 만기 후에 백지가 보충된 때의 효력
결정요지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할 문제 로서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곧 백지의 보 충시기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백지어음에 만기 전에 한 배서는 만기 후에 백지가 보충된 때에도 기한후 배서로 볼 것 이 아니다(본 전원합의체 판결로 65.8.31 65다1217 판결 변경).
피고가 소외 오충환에게 금액 50,000원, 만기 1966.1.20. 지급지와 발행지 모두 대전시, 지급 장소 한일은행 대전지점, 지급받을 자 난(欄) 공백, 발행일 65.12.13.인 백지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하고, 오충환은 소외 최종인에게, 최종인은 소외 남광옥에게 그 무렵 각각 인도· 양도하고 1966.1.10. 남광옥은 원고에게 배서양도하고, 그 소지인이 된 원고가 1967.8.24. 위 공백부분에 지급받을 자의 성명을 남광옥으로 기입·보충하였다는 것인바,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할 문제로서,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곧 백지의 보충시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성 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보충이 1967.8.24. 에 된 1966.1.20. 만기의 이 사건 어음에서 1966.1.10.에 이루어진 본건 배서를 만기 후 배서로 아니 본 원판결의 판단은 실로 정당하다. 그러므로 위 견해와 상충되는 당원의 종전판례 (1965.8.31. 선고 65다1217 판결)에 입각하여 이 사건 배서는 기한후배서로 보고 그 효력은 단지 지명채권의 양도의 효력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