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외 인수통지의 효력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판시사항
지급인이 환어음에 인수문언의 기재 및 기명·날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소지인 등에게 인수의 통지를 한 경우 어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어음법 제29조 제2항은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 재를 말소하였음에도 소지인 등에게 서면으로 인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어음에 기재된 말소 전의 인수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만일 지급인이 환어음 에 인수문언의 기재 및 기명·날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소지인 등에게 인수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어음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어음법 제29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인이 소지인 또는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게 서면으로 인수의 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한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 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두고 있음에 비추어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하였음에도 소지인 등에게 서면으로 인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어음에 기 재된 말소 전의 인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만
일 지급인이 환어음에 인수문언의 기재 및 기명·날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소지인 등에게 인수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어음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 은행(신한은행)이 수익자인 리플렉스 및 리조스로부터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터잡아 발행된 환어음과 선적서류 등을 매입한 후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한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 은행(우리은행)의 방글라데시 다카지점에 이 를 송부·제시함에 따라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서류송부은행인 원고 은행에게 그 환어음의 만기를 확정하면서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조건인 이 사건 특수조건과 동일하게 해당 마스터신용 장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환어음을 인수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나,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기한 해당 환어음에 ‘인수’ 기타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로 표시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다거나 어음의 표면에 단순 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터잡아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 내지 조건부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 고 은행이 어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인수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