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인수와 인수일자
대법원 1980.12.12. 선고 78다1164 판결
판시사항
환어음의 백지인수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일람후 정기출급 환어음은 지급인이 그 환어음 원본에 인수 기타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 로 표시하고 인수일자를 기재하거나 또는 기재하지 아니한 채 기명날인하여 이를 그 인수제시인에 게 교부·반환하면 인수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인수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할 때에 장차 소지인에
게 그 제1의 인수제시일자 또는 인수일자의 보충권을 수여하는 이른바 백지인수도 가능하다.
원판시와 같은 甲이 지급인으로서 본건 각 환어음의 인수란에 기명·날인하게 된 경위나 甲이 선 적서류를 실제로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甲이 한 본건 각 환어음 인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적시하고 있는 본건 각 환어음상의 지급조건(d/a 90) 은 일람후 90일출급이라는 의미 밖에 없는 바, 원심은 본건 각 환어음상의 지급조건만에 비추어 그 보충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판시 사실에 의하면 甲은 원고 은행이 소지하 고 수차 그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본건 각 환어음에 그 유예기간을 구하 여 오다가 1971.4. 경에야 위와 같은 백지인수를 한 것이고, 소지인인 원고 은행측에서는 그 제1의 인수제시일자를 위와 같 이 보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환어음의 인 수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