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의 연속성 판단
대법원 1974.9.24. 선고 74다902 판결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을 때 이를 선의로 수취한 피배서인이 약속어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
결정요지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배서인은 배서가 위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되며 다만 발행인은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발행인으로 서의 어음채무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가 소외 한국포리에스텔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소외 김우웅이 위 약 속어음을 훔쳐내어 ‘한국포리에스텔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동찬’으로 된 고무명판과 대표이사 직인을 위조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이를 날인하여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게 된 사실, 그러나 어음법 제77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약속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 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법조에 규정된 배서의 연속이란 그 배서가 형식상 연속되어 있으면 족하고 실질상 유효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 있어서도 배서 의 연속이 흠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에서 확정한 사실 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는 형식상으로는 연속되어 있고 원고는 그 배서양도인에 의하 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배서인인 원고는 그 배서가 위조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에 발행인은 그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동인이 이를 취득한 사실 을 주장·입증을 하지 않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