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배서의 판단
대법원 1987.8.25. 선고 87다카152 판결
판시사항
적법한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만기후 배서의 효력
결정요지
어음법 제20조에 의하면 만기후에 배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전 또는 지 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한편 거절증서는 위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공증인, 집달관(거절증서령 제2조),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작성하게 되어 있어 비록 만기시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 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대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의 것이기만 하면 이는 기한후의 배서가 아닌 만기후의 배서로서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