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보증의 효력
대법원 1986.3.11. 선고 85다카1600 판결
판시사항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결정요지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이 없을 뿐 아니 라,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 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 석이고, 또 조건부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은행(조흥은행) 중앙지점 예금 및 대부계 담당대리인 소외 윤경구와 같은 대부계 주임인 소
외 김영호가 상업어음보증·지급보증·할인어음 등 대출업무와 국고수납업무 등을 관장하면서 지점장 을 대행하여 소외 영동개발 주식회사(이하 영동개발이라 한다)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영동개발의 회장인 소외 이복례 및 대표이사인 소외 곽근배의 부 탁을 받고 그들과 공모하여 1983.7.19. 경 위 중앙지점 사무실에서 금고안에 있던 어음지급보증용 고무명판과 직인 등을 임의로 꺼내어 영동개발 직원인 소외 박현숙, 같은 이순실과 함께 영동개발 명의의 발행액면 30,000,000원, 발행일자 1983.8.19., 지급일자 1983.10.15.로 된 약속어음 에 " 우기금액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함"이라는 각인과 위 중앙지점장 이택구의 서명 명판 및 직인 등을 압날하여 위 어음의 지급보증부분을 위조한 사실과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보증부분이 피 고 은행의 권한 있는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소외 권태영의 소개로 위 어음을 할인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지급 제시기간 경과 후인 1983.10.19. 지급제시한 사실, 그러나 어 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주된 채무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의 인수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일단 인수거절로 보되 인수인으로 하여금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도 록 함으로써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인수의 경우보 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라고 하겠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 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 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