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채무에 대한 민법상 보증
대법원 2003.1.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판시사항
[1]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의 유무(한정 적극) 및 그 판단기준
[2] 어음금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권자인 소지인을 대위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구권이 상실되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어음채권자인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 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보증을 하게 된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간의 관계, 보증계약의 내용, 채무증가의 구체적 경과와 채무의 규모, 주채무자의 신뢰상실 여부와 그 정도, 보증인의 지위변화, 주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채권자나 보증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민법 제485조는 법정대위권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권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은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된 경우 어음금 지급에 대한 배서인의 담보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소구권은 어음금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라고 할 수 있고, 어음금 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인이 변제를 하게 되면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권자인 소지인을 대위하여 담보에 관한 권리인 소구권을 행 사할 수 있으며, 만일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구권이 상실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위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게 된다.
[3] 어음채권자인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