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처분금지가처분과 지급제시
대법원 2002.6.25. 선고 2002다13720 판결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과 지급제시 등 소구권보전을 위한 행위가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 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약속어음 발행인의 어음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약속어음의 배서양도 점유이전 기타 일 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현상을 유지하 기 위한 것이고, 약속어음은 일정한 권리행사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도과하면 본래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과 지급제시 등 소구권 보전을 위한 조치는 위 가처분에서 금지 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가. 원고는 1997.7.29. 피고와 사이에 소각 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1 식에 대하여 리스물건 공급자 는 신광산업 주식회사(이하 ‘신 광산업’이라 한다), 리스금액은 5,554,250,000원, 리스기간은 물건 수령증 발급일로부터 60개월, 리 스보증금은 277,713,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①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으로 인한 채무를 포함하 여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액면금액 및 지급기일이 공란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② 원고는 피고가 요청할 경우 리스물건구입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구입금액의 70% 이내에서 신광산업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며, 이러한 경 우 피고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광산업이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할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타 담 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되, 피고 또는 신광산업의 귀책사유로 리스물건의 구매주문이 철회되거나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가 전액 배상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 을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요청에 따라 1997.7.30. 신 광산업에게 선급금 2, 22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특약사항에 따라 액면금액 및 지급기일 등을 각 백지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 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1997.12.경 신광산업의 부도로 리스물건 제작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는 1999. 1. 6. 자로 원고에게, 원고는 1999.1.15. 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각 해제한다고 통보하고, 또한 원 고는 그 무렵 신광산업에게 리스물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위 특약사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과 지 급기일을 각 1999.1.19., 액면금을 2,676,352, 514원으로 각 보충한 다음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약속어음 위·변조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 법원 99카합제54호로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 여 1999. 1. 14.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 양도, 점유이전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같은 달 16일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특약사항 ②항 중 담보제공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신광산업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광산업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피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의 신용 등을 감안하여 신광산업으로부터 담보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취 지로서, 원고가 신광산업으로부터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것은 원고의 권리일 뿐이고, 피고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반드시 피고를 위하여 신광산업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타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