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1)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판시사항
태아의 수증능력 유무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의 가부
결정요지
의용 민법이나 구관습하에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 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 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