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의 만기전 상환청구요건 중 자력의 결핍
대법원 2007.8.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판시사항
구(舊)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 정한 ‘지급정지’의 의미
결정요지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무상행위의 시기적 요건 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 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자력의 결핍’이란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 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
을 말한다.
파산자 주식회사 진로종합유통에 대한 화의개시신청 당시의 진로종합유통의 자금사정의 급속한 악화로 인한 지급정지상태에 준하는 위기상태는 그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에 따라 일응 해소되었고, 그 후 진로종합유통이 약 5년간 변경된 화의채무의 변제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일부 씩이나마 화의채무를 변제하여 왔으므로, 위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지급정지에 준하는 위기상태는 그로부터 약 5년 후 이루어진 이 사건 파산선고와 직결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진로종합유통의 위 화의개시신청을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로 볼 수는 없으며, 진로종합 유통의 화의개시신청에 따라 개시된 화의절차가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고 그로부터 약 5 년이 경과한 후 법원이 화의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진로종합유통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화의 의 취소결정을 하고 화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 화의취 소결정’을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