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의 만기전 상환청구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35254 판결
판시사항
약속어음에 있어서 만기 전의 소구가 인정되는 경우
결정요지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 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벽산산업이 발행하고 소외 박근덕과 피고의 배서가 연속되고 지급기일이 1992.3.5.인 이 사건 약속어음 1매를 피고로부터 배서양도받아 같은 해 3.4. 그 소지인으로서 지 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과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위 주식회사
벽산산업은 같은 해 1.15.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고 이후 같은 해 9.23.경까지 그 부도금액 이 합계금 792,080,000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그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제시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