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청구시 거절증서작성 면제
대법원 1962.6.14. 선고 62다171 판결
판시사항
내용이 없네요.
결정요지
[1]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이상 소지인은 적법한 기한 내에 동 어 음을 제시한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 [2] ‘무비용상환’의 문구에는 기재자의 서명을 요하나, 위 서명은 반드시 무비용상환문구 자체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배서인이 배서를 하는 문구 중에 무비용상환의 문구를 기재 하고 배서·서명만을 하였을 경우에도 적법한 무비용상환문구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 드시 배서·서명 외에 별도로 무비용상환문구에 배서인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약속어음에 준용된 어음법 제46조에 의하면 “진출인 배서인은 그 증권에 기재하고 또 서명한 ‘무비용상환’ ‘거절증서 불요’의 문구 기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문구에 의하여 소지인에게 대하 여 그 소급권을 행하기 위한 인수 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함으로서 ‘무비용상환’의 문구에 기재자의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것은 그 기재자의 서 명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재자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 기재의 효력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을 배서함에 있어서 배서인으로서의 서명 날인을 하였고 부기로 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소론과 같이 위의 ‘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이라는 문구에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한 피고의 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의 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서 인인 피고가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이상 소지인인 원고는 적법한 기간내에 본건 약속어음 을 정시한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는 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의 반증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시기간 도과로서 원고의 권리는 상실되었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