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후배서 피배서인의 상환청구권 행사
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44250 판결
판시사항
[1] 어음면상 지급거절의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 성기간 경과 전에 한 만기후배서는 만기전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의 지위 에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배서인이 지급제시함으로써 보전한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어음법 제20조에 의하면 만기후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 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비록 만기에 지급제 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의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 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한 배 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기만 하면 이는 기한후 배서가 아닌 만기후배서로서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어음의 최종소지인의 지위에 서 어음의 배서인 등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그에게 만기후배서를 한 배 서인이 지급제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3]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배서인이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배서 인이 지급제시함으로써 보전한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여 이 를 행 사 할 수 있 다.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甲이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만기 인 1995. 7. 15.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다가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약속어음이 甲으로부터 乙, 원고에게 순차로 배서양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甲 및 乙의 각 배서 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甲 및 乙의 각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배서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甲 및 乙의 각 배 서가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배서라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일응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