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상 일람출급성 보장
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44250 판결
판시사항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 [2]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그 채무를모두 변제하였으나 수표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 여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판단을 수긍한 사례.
결정요지
[1]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 견은 미필적이라도 되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발 행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수표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 여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이 경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어음할인거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상호신용금고에게 액면과 발행일이 백지로 된 그 판시의 수표를 발행·교부한 경위, 위 상호신용 금고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위, 피고인이 그 이후 주식회사 광성을 설립 하여 위 회사 명의로 위 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새로운 어음할인약정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판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표는 피고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 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주식회사 광성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 고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위 수표에 그 채권액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하리라 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 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데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