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의 효력
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48319 판결
판시사항
[1] 수표 취득에 있어 인적 항변이 절단되는 경우 [2]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의 효력 [3] 스스로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를 발행한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발행한도 초과경위 를 확인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수표법 제22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라 함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수표를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 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알아야 하는 것인바, 발행 인이 수표에 횡선을 긋고, 수표 표면 좌측상단에 ‘제누디세’라는 자신의 상호와 ‘기일엄수’라는 기 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지인이 발행인의 인적항변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없다. [2] 가계수표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100만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 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 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한편 수표법 제3조 단 서에 의하면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수표 표면에 ‘100만원 이하’라고 인쇄된 가계수표 용지에 발 행인 스스로 발행한도액을 초과 하여 ‘15,000,000’원으로 액 면금을 기재하여 제3자에게 발행한 수표를 소지인이 배서양도받은 경 우, 발행인으로서는 소지인이 당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발행인에게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