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면상 발행지 기재
대법원 1999.8.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는 없으나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 그 수표의 효력(유효)
결정요지
[1] 국내수표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수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수표인지 여부는 수표 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 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지급할 수표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수표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 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 고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다. [ 2 ] [다수의견]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기재 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도 완전한 수표와 마찬가지로 유통· 결제 되고 있는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 [반대의견] 재판할 사항에 대하여 법규가 있고 그 의미 내용 역시 명확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정의의 요청(이른바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경 우) 또는 합헌적인 해석의 요청(이른바 헌법합치적 해석의 경우)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범위를 예외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명문의 효력 규정의 적용범위를 무리하게 벗어나거나 제한하는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 수표법 제1 조 제5호 및 제2조에 관하여는 정의의 요청 또는 합헌적인 해석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적용범위를 예외 적으로나마 제한하여 해석할 만한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위 수표법의 명문규정이 이른바 '국내수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법원이 수표법에도 없는 단서 조항 즉 '발행지에 관하여 국내수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신설하 는 셈이 되고, 이는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법형성 내지 법률 수정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법 률해석권의 범위를 명백하게 일탈한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할인을 위하여 소외 甲에게 각 발행일 및 발행지 백지, 액면금 각 금 1,000,000 원, 지급지 각 대구, 지급인 각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구지점으로 된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1997.10.9. 위 甲에게 위 각 수표를 할인하여 주고 이를 배서, 양도받아 발행일을 각 1997.12.9.로 보충하여 1997.12.11. 위 각 수표를 위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 같은 날 위 지급인으로부터 지급거절선언을 작성받아 위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함에 있어 발행지는 보충하지 아니한 채로 지급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수표는 국내 금융기관인 국민은행이 교부한 용지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지급지는 대구, 지급장소는 국민은행 대구지점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발행인은 국내의 자연인이고, 수표금액 은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수표문구 등 수표면상의 문자가 국한문 혼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수표는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국내수표임이 명백하므로 그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 이어서, 위 각 수표에 대한 지급제시가 비록 발행지의 기재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 법하게 지급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소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각 수표의 액면 합계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