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의 교부와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568 판결
판시사항
자기앞수표 악의취득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그 수표를 취득한 제3자의 이득상환청구권
결정요지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 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뜻하므로 수표(자기앞수표)가 분실된 것임을 알 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지급제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이득상환청 구권이 없다.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 로서 그 수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액면 금 900,000원,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주식회사 조흥은 행 동대문지점, 발행일 1977.4. 6.로 된 자기앞수표 1매을 발 행하였고, 원고가 이 수표를그 지 급제시기간이 지난 1977.4.25.에 취득하였다는 것이며, 원래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소외 전봉엽이었던바, 동 소외 인은 1977.4.일자불상경, 이 사건 수 표와 주민등록증 및 명함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그 후 같은 달 25일, 성명 불상자 가 위 분실된 위 전봉엽의 주민등록증과 명함 등을 제시하면서 자기가 전봉엽이라고 사칭하며, 금,000원과 상환하여 이 사건 수표를 원고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외 전봉엽임 을 사칭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넘겨준 위 성명불상자는 분실된 이 사건 수표를 습득한 자 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수표가 위 소외 전봉엽에게서 분실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라 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니, 그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취득한 원고는 이득상환 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