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의 보충권
대법원 1995.8.22. 선고 95다10945 판결
판시사항
백지수표 취득자가 그 보충권의 내용을 조회하지 아니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어음법 제10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 “어음금액이 백지로 된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음의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 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판결(1978.3.14. 선고 77 다)은, 비록 백지약속어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백지수표에 관한 수표법 제13조의 규정과
백지어음에 관한 어음법 제10조의 규정은 백지수표와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남용 내지 부당보충에 관하여 동일한 법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위 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 해는 백지수표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는 1994.4.경 발행한도액이 “1,000,000원 이 하”로 기재된 가계수표 용지를 사용하여 발행일, 지급지, 금액 등을 백지로 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소외 김정숙에게 교부하였고, 위 김정숙은 같은 달 18.경 원고로부터 금 9, 25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위 가계수표를 교부, 양도한 사실, 원 고는 위 가계수표의 금액을 금 10,000,000원으로 보충한 후(나머지 백지부 분도 보충함) 위 가계수 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수표금청구 에 대한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위 김정숙으로부터 위 가계수표를 교부, 양도받으면 서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 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가 위 김정숙으로부 터 위 가계수표를 교부, 양도 받으면서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 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금액이 백지로된 가계수 표의 백지를 보충하면서 피고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 장으로 해석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수표법 제13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해석에 관하여 당원의 판 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