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2)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판시사항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 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