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일자수표
대법원 1963.7.25. 선고 63다305 판결
판시사항
수 표 의 소 구 권 소멸시효
결정요지
수표의 소구권의 소멸시효는 법정제시기간인 1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본건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들의 수표상환의무자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이 본건 수표의 발행날자 로부터 법정정시기간 10일이 경과한 1961.5. 31.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표소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그 소멸시효의 가산일을 원고들이
본건수표를 은행에 정시한 1961. 6.26.부터 기산하여야 할 특 단의 사유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독자 적 견해에 지나지 않으며 기타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