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의 상환청구시 거절증서의 작성방법
대법원 1982.6.8. 선고 81다107 판결
판시사항
지급거절선언의 방법
결정요지
수표의 지급거절선언은 수표자체에 기재하여야 하고 수표가 아닌 지편에 되어 있는 지급인의 지 급 거절선언은 가사 그 지편이 수표에 부착되어 간인까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적법하다.
수표의 소지인이 적법한 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 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지급거절을 증명하는 방법의 하나로 갖추어야 할 지급인의 지급거절선 언은 수표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상 수표 자체에 기재한 것이어야만 하므로 수표가 아닌 지편에 기재한 지급인의 지급거절선언은 비록 그 지편을 수표에 부착시키고 부착부분에 간인을 하였다하 더라도 수표 자체에 기재한 것이 아니어서 수표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지급거절선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