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대법원ᅠ2018. 7. 24. ᅠ선고ᅠ2017다256828 ᅠ판결
판시사항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서 악성 신 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병리 전문의사가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주치의인 임상의사가 직장에서 발견된 용종에 관하여 ‘직장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위 직장 용종이 약관이 정한 ‘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 ’ 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직장 유암종을 약관이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1]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 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 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보험약관은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이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병리학회에서는 갑의 용종과 같이 크기가 1㎝ 미만이고 점막층과 점막하층에 국한되며 혈관침윤이 없는 직장 유암종은, 세계보건기 구의 2010년 소화기계 종양 분류 에서 세분화한 신경내분비 종양 중 L세포 타입 종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상으로도 행태코드 ‘/1’로 분류하여 경계성 종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 러한 병리학적 분류체계는 대부분의 병리 전문의사가 동의한다는 점에서 그 합리성을 섣불리 부정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을 해석하는 것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으나, 위 보험약관은 ‘암’의 의미에 관하여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준과 그 용어만을 인용하고 있고,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준과 그 용어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갑 의 종양을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인 암으로 보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의 객 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되므로, 보험사고 또는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 보험약관이 규정 하는 ‘암’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갑의 용종 과 같은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약관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