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보험거래관계의 보험약관의 개정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
판시사항
계속적 보험거래관계에 있어서 종전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
경되었으나, 그 사실이 고지되지 아니한 채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된 약관의 소급 여부
결정요지
동일한 보험계약당사자가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동종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계속적 거래관 계에 있어서 종전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을 도중에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보험자 로서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그와 같은 약관변경사실 및 내용을 가입자인 상대방에게 고지하 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고지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종전약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