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수령 후 승낙 전 부적격 피보험체의 보험사고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9170 판결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한 직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님을 사유로 그 승낙을 거절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의 불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당 생명보험약관에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 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회 보험료 를 납부한 때로부터 책임을 집니다.”라고 규정한 경우 그 약관의 취지
결정요지
가.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위험보장배수 10배인 ‘태양보험’(생명보험) 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받은 직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 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사용자인 위험직종으로서 그 약관에 정한 적격피보험체가 아님을 사유로 보험회사가 그 승낙을 거절하고 보험료를 반환한 경우 위 보험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고 본다. 나. 해당 생명보험약관 제2조 제2항에서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소급하여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적격 피보험체가 아님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 같은 조 제3 항 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진단이 끝난 여 부에 관계없이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약관 별표 2에서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로서 자동차 기타 도로교통기 관사고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위 약관 제2조 제3항의 규정취지 는 보험자가 보험가입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하였으나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 즉, 승낙 전에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등 재해 가 발생한 경우 비록 피보험자에게 당해 보험의 적격 피보험체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같은 재해가 아니고 바로 부적격 피보 험체인 그 위험직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