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해지권 행사의 상대방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판시사항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결정요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 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 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 도기재 등)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