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과 사기의 관계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체결시 그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매매잔대금의 지급이행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에 의한 사기로 취소된 경우에 있어 잔대금 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피보험자인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회사 직원의 매매계약 내용확인의무를 게 을리 한 과실에 따른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매매잔대금 11억 9천만 원의 지급이행보증보험청약을 받은 보험회사의 직원들이 매매계약의 진위여부나 그 내용에 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험계약이 사기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취소되고 보험계약자의 도산 등으로 피보험자인 매도인이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보험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