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 서류 등의 위조·변조와 보험금청구권 상실 여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판결
판시사항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 고 정한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 및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지 결정할 때 비 교·형량하여야 할 사항 나.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여 오다가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바 없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전부를 상실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다.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그중 일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 위 약관에 따라 상실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허위의 청구 를 한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결정요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 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 20227, 2023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참조). 위 약관조항을 문언 그대 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래 피해자 다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고 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 으므로, 위 약관조항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여부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 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9. 12. 10. 선 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참조). 보험금청구권자가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여 오다가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 여 보험사고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 약관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 전부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위 약관조항이 제재로서 예정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제대로 된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청구권까지 박탈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당화 될 만큼 보험금청구권자의 부당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 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 하여야 한다. 화재보험계약이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경우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 금청구권에 한정된다(대법 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