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이 정한 책임개시 전 보험사고
대법원 2004. 8.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보 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 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 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 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인 정 될 여 지 는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