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손사고로 인 한 보험금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3]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보험사고가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통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사고 발생시)
결정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 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 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 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 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간 행 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 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3]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그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사고 발생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