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확정절차가 있는 경 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06. 0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판시사항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보험사 고 발생시점인지 아니면 그 절차를 마친 때인지 여부
결정요지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 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금액청구금 의 소멸시효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
[2] 복합운송주선업 인·허가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 하기 위하여는 화물유통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마련된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 보험가입금 운영규정’에서 정한 보험금의 확정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그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 효는 위 절차를 마쳤거나,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위 절차를 거치 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