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판시사항 제17조의 속임수의 의미 결정요지 제17조에 이른바 “무능력자(제한능력자)가 사술(속임수)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속임수)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 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