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약관의 효력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분납 보험료 연체시 납입유예 기간의 경과로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결정요지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 규정을 보험당 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 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