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해지
대법원 2002. 0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판시사항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 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 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유효성을 인정하였으나 동 판결에 의해 파기된 판결은 대법원 ᅠ1992.11.27. ᅠ선고ᅠ92다16218 ᅠ판결이고, 유효 성을 부정한 판결로는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판결이 있음
[2]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 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 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보험료 납입의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경과 후 당연히 실효된다고 한 보험약관 의 규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