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간 구상권 행사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직 접청구권이 보험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 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 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724조 제 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 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직 접청구권도 역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당연히 포함 된다. [2]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 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 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