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한 중복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자의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권과 보험자 대위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판시사항
[1]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 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소유자 화재보 험의 보험자가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하 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와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 험자가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소 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 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 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임차인 화재보험’ 이라 고 한다)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소유자 화재보험’ 이 라고 한다)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 하였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 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 항 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임차인 화 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 한편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 가 위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책임보험 직 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 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갑이 을 소유의 건물 점포를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화재로 점포를 포함한 건물 일부 가 소훼되었는데, 갑이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점포 등에 관한 재산종합보험계약 중 책임보험계약 특별약관에서 병 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하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사안에서, 갑이 을로부터 임차하여 점 유·사용하고 있던 점포는 면책조항에 정한 ‘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에 해당하므로 병 회사는 점포 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갑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