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
판시사항
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상법 제 679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원칙적으로 위 법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이 상법 제 663 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조항에 위배되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정한 신 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보험차량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양수인이 위 약관에 피보험자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상법 제679조의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 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 경제적 관점 에서 긍정한 것이고 동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공서양속에 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 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상법 제679조의 적용 을 배제하고 있더라도 이는 위 계약에 있어 보험의 목적인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 고, 또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무사고 등을 이유로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교 체하는 형태로 보험계약을 유용할 필요성도 있고, 한편 보험자로서도 예측위험율의 변화 등 보험계 약의 기초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피보험자의 교체에 대하여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어 보험계약관계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 을 고려한 것이므로, 위 약관의 규정이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등 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 배된다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자동차보험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 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 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차량을 양도하여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양도인은 그 차량에 대 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양수 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