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공동음주유흥을 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 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한 사례 나.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운전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의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다.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하여 소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것이 위 “나”항의 “무면허운전”에 해당 하는지 여부(소극) 라. 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보험자의 병 존적 손해배상채무인수) 마. 보험회사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 판결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5조 단서 는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 부(적극)
결정요지
가. 피해자가 공동음주유흥을 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 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한 사례. 나. 운전면허의 취소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효력 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 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하여 소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것을 일컬어 위 “나”항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바. 보험회사가 대인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의 한도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5 조는 원칙적으로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 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 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약관규정의 단서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