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부존재 판결의 확정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
판시사항
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 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지 여부 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취지와 적용범위
결정요지
가. 책임보험인 자동차종 합보험에 관하여 개정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의 시행 전에 그 약관에 의하여 인정되던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바탕을 두고 그와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그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험자 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 금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 닌 피해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유만으로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취지는 노사관계 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 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