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과 운전의 의미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운행’의 의미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 24 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 [2]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 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1, 2호),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 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고, 또한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 는 반면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 고 2004 다71232 판결 등 참조), ‘ 운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 법」상의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그 중 ‘ 자 동차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 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행 상태가 아닌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각 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 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보험약관의 객관 적 해석상 이 사건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석하
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요율의 산정 및 예상되는 통상적인 보험사고의 유형 등을 감 안할 때 이와 같은 해석론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에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