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권리능력 (1)
대법원 ᅠ1974. 11. 26. ᅠ선고ᅠ74다310 ᅠ판결
판시사항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제34조 소정의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결정요지
제34조에 의하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그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자명한 것이나 그 목적의 범위 내라 함은 이를 광의로 해석하여 정관에 열거된 목적과 그 외에 법인의 목적을 달 성함에 필요한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 증 책 임 을 인 정 할 수 없 다.